고려대, 유담 논문 의혹에 연구부정 불인정
핵심 요약
고려대가 유담 씨의 논문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 본조사위원회가 논문과 연구자료를 검토했다. 학교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한 추가 절차나 후속 조치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에게 제기된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조사한 끝에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논문과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한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학교 측은 현재 추가 절차나 후속 조치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에 유 씨의 연구 부정 의혹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고려대는 조사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본조사위원회가 유 씨의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살핀 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심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이 서로 유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 편의 논문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임용 심사에 낸 연구물은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모두 10편이었다. 유 씨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 의혹과 별개로 유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수사도 진행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려대의 이번 결정은 연구부정 여부에 관한 교내 조사 결과이며, 학교 차원의 추가 조치 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