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37명 속여 6억여원 편취…전 가전매장 직원 실형
핵심 요약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대금 6억3921만원을 가로챈 양씨가 두 사건에서 합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할인과 혼수가전 혜택을 내세워 결제를 유도한 뒤 일부 자금을 채무 변제와 도박 등에 사용했다. 양씨는 두 판결에 항소했으며 먼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 가전제품 대금으로 총 6억3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 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가 두 사건에서 합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지난 3월 징역 2년 6개월, 7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가전을 한꺼번에 장만하려는 고객들에게 제휴 카드 할인과 혼수가전 구매 혜택을 제시해 결제를 유도했다. 새 제휴 카드를 만들면 기존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묶음 구매 시 현금 135만원과 포인트 50만원,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문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거나 약속한 금액을 돌려줄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고객에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와 도박 자금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범행은 두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지인에게 고객 불만을 처리할 돈이 필요하고 당일 저녁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를 수차례 속였고 편취액도 크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액보다 적은 점, LG전자 측이 피해자 보상을 실시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 양씨는 출국 금지 조치 이후 열흘 넘게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10일 강원도 속초에서 붙잡혔으며, 두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먼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8일 열리고 법원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