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종부세 올리고 거주 1주택 감면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고가주택 종부세율을 높이고 거주용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한다. 양도세 중과는 한시 완화하고 2029년부터 부동산 세액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민사회는 높은 공제율과 특례 확대로 자산과세 개혁의 효과가 제한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시가 3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거주용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부동산 세액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에서 1%에서 1.3%로 오른다. 12억 원 이상은 주택 수 대신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통합해 2028년부터 1~2주택자에게도 2~5%를 적용한다. 비거주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 기준도 가액별로 축소한다. 양도세 중과분은 2주택자가 2027년 5%포인트·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각각 10%포인트·15%포인트로 완화된다.
세액공제는 2027년과 2028년 보유·거주 공제를 함께 운영한 뒤 2029년부터 거주공제만 남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양도세 공제 한도 80%와 다주택자 한도 30%는 유지한다. 30억 원 이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차익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참여연대는 자산가액 중심 누진과세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고가주택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거주 1주택 비과세 확대와 최대 80% 공제가 비거주 주택 등과의 세 부담 역전을 낳을 수 있고, 양도세 중과 완화 반복도 제도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함께 내놓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제3자 사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특례·한도 확대에도 기존 지원의 투자·고용 효과와 공익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개편이 일부 자산과세 조정에 머문 만큼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