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매물, 세제 시행 따라 세 차례 분산 전망
핵심 요약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로 절세 매물이 세 차례에 걸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4분기와 내년 5월 전후가 토지거래허가 및 보유세 과세를 앞둔 주요 매도 시점으로 꼽힌다.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27년 말에도 고가주택 처분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이 예고되면서 주택시장에서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실제 거주와 매도 가운데 선택을 고심하고 있다. 세 부담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여서 매물은 한꺼번에 나오기보다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2027년 말 등 세 시점에 나뉠 것으로 관측된다.
첫 분기점은 올해 4분기다. 서울과 경기도 15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도 거래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면서 1주택자에게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처분 기회를 열어 둔 결과다. 이 기간에는 매수자가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어, 별도 유예가 없으면 매도를 결정한 비거주 고가주택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 팔지 않은 보유자에게는 내년 5월이 두 번째 선택 시점이 된다. 개편된 보유세제는 내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소유권을 넘기면 해당 연도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내년 과세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보유세 세액공제 한도 800만원도 적용받는다.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2027년도 공시가격이 내년 3월 공개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내년 상반기 급매 증가가 예상된다.
세 번째 매도 시점으로는 2027년 말이 거론된다. 2028년부터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고, 양도세 장기거주 소득공제에는 인별 20억원 한도가 처음 적용된다. 이 한도는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강남권 등에서 고가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며 거주한 고령자에게도 2027년 말이 세 부담 확대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한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