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비거주 주택 세 부담 확대…건설주 파급은 제한
핵심 요약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커지지만 부동산 시장과 건설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증가 구간은 시세 약 34억원부터로 분석됐다. 지방 세컨드홈과 기업 투자 혜택 확대는 비수도권 시장과 건설사 착공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했지만 부동산 시장과 건설주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이 사전에 예상된 범위에서 이뤄진 데다 일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완화도 대상 감소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지방 투자와 세컨드홈 지원 확대는 비수도권 시장에 일부 활력을 줄 요인으로 꼽혔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종전보다 늘어나기 시작하는 주택 시세를 약 34억원으로 계산했다. 시세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1천155만원에서 1천493만원으로 338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3일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론됐던 폭넓은 양도세 완화는 담기지 않았으며,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와 기업의 지방 투자 혜택,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범위는 확대됐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제한된 여건에서는 세 부담보다 주택 공급 확대가 가격과 거래에 더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컨드홈과 기업 투자 관련 혜택이 수요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 부동산 가격의 회복세가 이어지면 건설사의 향후 착공 물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건설주에는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