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호재 선매수…오너 일가 21억 이익 혐의
핵심 요약
화장품 ODM 업체 오너 일가 형제가 미공개 실적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약 25억원을 대출받아 A사 주식 약 90만 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 상승으로 생긴 장부상 부당이득은 각각 11억원과 1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오너 일가인 형제가 계열사의 실적 개선 정보를 공개 전에 활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1일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이사 조모 씨와 A사 계열회사 임원인 조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장부상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21억원 상당이다.
두 형제는 A사 주식 약 90만 주를 집중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 자금 가운데 약 25억원은 자신들이 보유한 B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적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고 A사 주가가 오르면서 형제는 각각 11억원과 10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배경에는 2018년 4월 이뤄진 미국 화장품 회사 A사 인수가 있다. 당시 A사는 적자 상태였지만, 인수 이후 같은 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늘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실적 호재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화장품 ODM 업계 3위인 B사 대표이사의 자녀들이다.
수사의 쟁점은 실적 개선이라는 중요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두 사람이 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취득했는지에 맞춰졌다. 검찰은 주식을 실제로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공개 후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장부상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자본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