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료 빠뜨린 대기업 총수에 직접 과징금
핵심 요약
계열회사 자료를 누락한 대기업집단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강화가 추진된다.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고 광역 지방정부에 일부 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플랫폼과 AI 시장의 거래 실태, 다크패턴,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자료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 체계가 강화된다. 계열사 누락 탓에 공시집단 지정을 피한 경우에도 미지정 기간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한다.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높이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커지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와 상한도 전면 개편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 등이다. 지분율 계산의 분모인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 밖에 있던 회사가 새로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 둔다. 식품·물류·의약품과 건물 관리·경비·건설 자재 조달, 대부업 등에서는 계열사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 기준과 계량 지표도 개발한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 도입된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되, 국민 고발에 필요한 인원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한다.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별로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의 명확한 위반 행위에는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처분권도 부여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오픈마켓·배달·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를 조사하고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의 신속한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 챗GPT 등 AI 서비스의 경쟁·거래 현황과 유료 구독 다크패턴을 점검하며,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우회적 기업결합도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친다. 위해 제품 감시 플랫폼은 네이버·쿠팡·알리·테무 등을 포함한 8곳에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를 더해 11곳으로 늘린다. 3월 증원한 167명의 미충원 인력은 다음 달까지 채우고, 10월 237명 추가 증원에 맞춰 직원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