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제재 확대…반복 위반 고발한다
핵심 요약
계열회사 누락 등 중대한 지정자료 위반에 대한 고발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3년 내 동일 행위를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지분 관계와 누락 규모·기간을 반영한 세부 판단 기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의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3년 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되풀이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와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도 상당한 경우를 원칙적 고발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해야 원칙적으로 고발할 수 있어 중대한 위반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해도 인식가능성이 경미하고, 위반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고발지침은 2020년 9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의 고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제정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확인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의 거짓 제출이나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복 위반을 인식가능성 추정에만 활용하던 방식도 별도의 고발 원칙으로 전환한다.
세부 판단 기준도 구체화된다. 동일인이 상당한 지분을 직접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하면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빠뜨리거나 거짓 기재하면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사례로 분류한다. 지정자료 제출 경험도 판단 요소가 된다. 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누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면 중대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며,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으면 경미한 사례로 다룬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