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땐 총수에 최대 10% 과징금
핵심 요약
공정위가 계열사 누락 규모의 최대 10%를 총수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과징금은 누락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과거 사례에 단순 적용하면 수천억원대가 가능하지만 새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를 매기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총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률 과징금이 공식화된 것은 이번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가 처음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허위 자료 제출에 200억원 한도의 정액 과징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석 달간 내부 검토를 거쳐 계열사 누락에는 위반 규모에 비례한 정률 과징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규모 산정이 어려운 허위 제출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상도 유지된다.
지정자료에는 계열사와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이 담기며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초 정보로 쓰인다. 현행법상 허위 제출이나 누락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관련 혐의로 고발된 총수는 1명이었으나 주 위원장 취임 후 HDC·DB·영원그룹 총수가 잇달아 고발됐다. 최근 3년 안에 허위 자료 제출로 경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도 강화됐다.
자산과 매출 중 큰 금액을 택한 것은 매출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회사를 숨겨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영원그룹 사건의 누락 계열사 자산 3조2400억원에 10%를 단순 적용하면 3240억원, HDC그룹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락한 20개 친족회사의 연간 자산 1조~1조2000억원에는 최대 1200억원 안팎이 산출된다. 두 사건은 과거 사안이어서 새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