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외 메시지 지시 혐의, 윤석열·신원식 재판행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신 전 실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차장 사건과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신 전 실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관련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메시지에는 계엄 조치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전 실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차례로 공모해 계엄의 정당성과 대외 지지를 확보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장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추가됐다.
신 전 실장은 김 전 차장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의 사건을 김 전 차장 사건과 병합해 공범 3명을 같은 절차에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