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합수부 지원 의혹 전 해경 수뇌부 재판행
핵심 요약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내란부화수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계엄 합수본 인력 증원과 구금시설 제공, 연락관 파견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의원은 참고인 조사에 별도 답변 없이 불출석했고 재소환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지원하려 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3일 청구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당시 합수본에 보낼 해경 인력을 늘리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 정부 연락관으로 보내려 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청장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명이라도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계엄 해제 통보가 연락관의 계엄사 도착 전에 내려져 실제 파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면서 계엄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으로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 의혹을 받아왔다. 계엄 선포 뒤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로 계엄 당시 해경 지휘부의 인력·시설 지원 준비와 연락관 파견 지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사유서나 답변도 내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4일 계엄 직후 열린 당·정·대통령실 회의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이었다. 같은 날 저녁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해 한 의원을 다시 부르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