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외교 메시지 동원 혐의로 윤석열·신원식 재판행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와 관련해 기소됐다. 신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내란 종료일을 2024년 12월 4일로 적시했으며 재판 중 변경 가능성도 검토한다.
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 전 실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이튿날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에 전파된 메시지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같은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세 사람의 혐의가 연결된 만큼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 공소장에는 내란 종료 시점이 비상계엄 해제일인 2024년 12월 4일로 기재됐다. 이은우 전 원장 기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던 것보다 열흘 앞당겨진 기준이다.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12월 4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공범들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