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대외 메시지 지시 혐의 추가 기소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국외 전파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신 전 실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두 사람의 사건을 먼저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차장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를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신 전 실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법적 의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차례로 공모해 일부 국가에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과 국외 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대외 메시지 전달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기소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뤄졌다. 이로써 대외 메시지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은 사건의 공모 관계와 행위 경위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