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송 편성 관여한 이은우, 내란선전 혐의로 재판행
핵심 요약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옹호 정보의 집중 송출과 비판 정보의 선별적 차단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관련 직권남용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대통령실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아 생중계를 준비하고, 공공채널의 편성·송출 권한을 계엄 관련 정보 확산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에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내보낸 반면,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은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는 KTV 전용망을 거쳐 방송사들에 생중계됐다.
특검은 내란이 끝난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 내란선전죄를 적용했다. 계엄 선포 방송 준비뿐 아니라 이후 뉴스 편성과 비판 정보 삭제까지 포괄해 기소 범위를 정한 것이다.
이 전 원장은 별도의 직권남용 사건으로 이미 1심 판단을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4일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계엄 불법·위헌 관련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치인과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를 빼고 대통령 발언과 포고령을 중심으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5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