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메시지 대외 전파 혐의, 윤석열·신원식 재판행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대외 전파와 관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신 전 실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1차장 사건과 세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신 전 실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과 4일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차례로 공모해 일부 국가에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혐의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맡았다고 봤다. 같은 사안에 연루된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기소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다.
신 전 실장은 김 전 차장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앞서 기소한 김 전 차장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했다. 세 사람이 공범 관계로 묶인 만큼 동일한 재판에서 각각의 혐의와 가담 경위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