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구금 대비 지시 혐의, 신용해 재판행
핵심 요약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긴급 가석방 검토와 전국 교정기관의 구금 대비를 주문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수사기관 이첩과 피의자 조사를 거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점검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서울구치소가 포고령 위반자 체포와 구금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실제 구금에 필요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공간 확보 방안으로 긴급 가석방 검토를 주문하고, 전국 교정기관장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지역 교도소와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거쳐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갔고, 경찰은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종합특검 출범 뒤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다시 특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24일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용 공간 확보 지시와 계획서 준비 등 혐의 전반을 조사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3월 먼저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자신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 계획서 수립을 비롯한 핵심 의혹에 대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이번 기소로 계엄 직후 교정시설 차원의 구금 준비 지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