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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윤리특위, 여재만 의원 제명 결정
핵심 요약
계양구의회 윤리특위가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 확정에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42) 구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안을 7일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만으로 제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달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명안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명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의결한 제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징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표결 결과가 최종 처분을 가르게 된다.
여 구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도중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를 폭행했다. 당시 여 구의원은 A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인 A씨에게는 선천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여 구의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와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순으로 무거워지며, 윤리특위는 이 가운데 최고 단계의 처분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