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절차 어긴 농협하나로유통에 4억6200만원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사전 약정 누락으로 제재를 받았다. 출시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서도 신상품 장려금 3억236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고,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근무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넘은 상품에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사업자와 체결한 납품·임대 계약 863건의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는 10개 납품업체에서 판촉사원 43명을 11차례 파견받고도 사전에 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 약정 없이 일한 기간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1년이며, 납품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는 1억820만원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서면 요청을 받은 뒤 인원·기간·시간 등 파견 조건을 먼저 약정하고, 해당 직원을 그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에 배치해야 예외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 계약 때도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담고 양측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문서를 즉시 건네야 하지만 교부가 늦어졌다.
판매장려금 기준도 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내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고쳐 시장 출시일 대신 하나로마트 입점일을 신상품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입점 뒤 6개월간 납품액의 10%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같은 해 2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43개 업체의 187개 상품에서 3억236만원을 수취했다. 대상에는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유통업계에서 통용되는 신상품 기준은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