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보증금 갈등 끝 임대인 숨져
핵심 요약
보증금 300만원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던 30대 임차인이 80대 임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건 나흘 뒤 병원에서 숨졌고 경찰은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임대차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주택의 임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는 80대 B씨로, 경찰은 애초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사망 사실이 확인된 뒤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임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뒤인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계약 만료 전에 돌려달라고 B씨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반환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확인된 임차 계약 만료 시점은 오는 9월이다. 사건은 계약 종료를 앞둔 상태에서 A씨가 보증금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치료 중이던 지난 10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보증금 반환 요구가 오간 과정과 폭행 당시 상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