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평상 사라지자 고액 주차료…경기도 전수점검
핵심 요약
계곡 평상 영업이 정비된 뒤 고액 주차료를 받는 변종 바가지가 피서지에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31개 시군과 가격 과다 인상과 자릿세 등 불공정 상행위를 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나서고 피해 신고도 상시 처리한다.
계곡의 불법 평상 영업이 정비된 뒤 주차요금을 사실상 자릿세처럼 받는 새로운 형태의 바가지가 피서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8일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31개 시군의 주요 피서지에서 가격 과다 인상과 자릿세, 외국인 차별가격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논란이 불거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계곡 일대에서는 주차료 3만원과 평상 대여료 2만원이 책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공영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피서객이 마을회관 주변 공터 등을 이용하면서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고액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추미애 지사의 지시로 지난달 30일부터 계곡 주변 주차장의 요금 부과 실태를 확인하는 긴급 점검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과거 계곡을 무단 점유한 평상 영업과 렌터카·해수욕장 파라솔의 과도한 요금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되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권 등 주요 휴가지에서는 가게 앞이라는 이유로 공용 도로 이용자에게 주차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액 주차료는 기존 불법 평상 영업과 형태만 달라졌을 뿐 사실상 같은 자릿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계곡 주변 주차장 실태조사를 주문하고 주차장법과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 불편 신고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신고 사안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처리한다. 도와 시군은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의 물가와 변종 바가지 영업을 함께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