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시설 현장 신고, 지도 서비스로 간편해진다
핵심 요약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는 ‘청정하계’가 1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항공사진과 하천구역 정보를 결합한 지도에서 의심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로 연결된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음 달 최종 명칭을 확정한다.
행정안전부가 14일부터 하천·계곡의 불법행위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시스템 ‘청정하계’를 시범 운영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 또는 소하천 구역 안에 설치됐는지 살펴본 뒤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을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 위에 하천과 소하천의 구역 정보를 겹쳐 표시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지 않아도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cleanriver.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지도에서 의심 지점을 선택할 경우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돼 현장 확인부터 신고까지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접수되는 이용자 의견과 불편 사항을 토대로 시스템을 보완한다. 현재 사용되는 ‘청정하계’는 가칭이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최종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8월 한 달 동안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시범 운영을 알리기 위한 국민 참여 행사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정하계를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하천·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사진을 행사 게시물 댓글에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