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업장 규모별 명예감독관 상한 건의
핵심 요약
경총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5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사업장별 1명 원칙과 사업주 의견 청취 절차가 폐지됐다. 경총은 대규모 위촉에 따른 생산 차질과 노사 갈등, 정부의 행정·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과도한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원 상한을 설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은 1명, 10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은 3명 이내, 1만 명 이상은 5명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건의서를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명예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며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보건 개선과 작업중지,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경총은 추천 단계에서 사업주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노동부 예규를 손질해 추천사유서와 업무수행계획서, 안전보건 관련 경력·활동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달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노동부 장관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와 노동부 운영규정에 있던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이 함께 폐지됐다. 경총은 제조업체 A사가 수백 명, B사가 수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 전원을 추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위촉 인원이 대규모로 늘어나면 작업중지 요청이 빈번해져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장 감독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활동 시간과 인사 처우를 둘러싼 노무관리 갈등,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혼선도 우려했다. 아울러 위촉장과 감독관증 발급, 해촉 심사, 교육 및 수당 지급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행정·재정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