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유 연락처, 체납 과태료 안내에 활용
핵심 요약
경찰청이 운전면허 업무 등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체납 안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체납액은 1조1447억 원, 체납자는 255만 명으로 집계됐다.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갖춰야 국세청의 처리가 가능하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증 발급과 면허 관리 등 별도 업무에서 수집한 개인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체납 안내와 징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락처의 목적 외 이용과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11일 경찰청에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1조1447억 원이며 체납자는 255만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지난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과 금액을 알린 뒤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겼다. 다만 교통 과태료가 개인 연락처가 아닌 차량정보를 토대로 부과되는 구조여서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전화해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를 과태료 징수에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검토 결과, 기존 업무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도 교통 과태료 체납 사실과 체납액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체납자 연락처가 부족해 전화 안내가 원활하지 않았던 징수 절차를 보완할 근거가 마련됐다.
국세청이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안내 업무에 사용하려면 경찰청과 체결한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 항목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경찰청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체납자 전원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로 판단해 이번 조치를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