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관할서 수사 배제
핵심 요약
경찰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다음 달 시행한다. 관할 시도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다. 수사 감찰 기능 개편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수사 인력 881명 보강도 추진된다.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을 같은 경찰서가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현직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에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관할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맡거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다. 경찰은 장윤기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례와 같은 내부 유착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 폐기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마련됐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 관련 물품을 버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도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직 개편과 수사 인력 확충도 다음 달 초 함께 추진된다. 경찰은 하반기인 7∼12월 정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감찰 기능을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겨 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사건 증가에 대비해 경찰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돕다가 장윤기의 흉기에 손과 목을 다친 고교생 고모 군을 최근 의상자로 인정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17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