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117건…제척·회피 체계 허점
핵심 요약
경찰 전수조사에서 현직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117건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피의자·피혐의자 사건은 45건이었다. 별도 관리 체계가 없어 최근 제척·회피 건수는 가족 연루 사건 수보다 적었으며 자체 감찰도 1건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가족 관련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 초 도입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서 117건 확인됐지만, 경찰은 이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체계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으로 관련된 사건은 72건으로 집계됐다. 자체 감찰이 이뤄진 사례는 가족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경찰관이 직접 담당한 1건뿐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배우자 관련 사건 33건, 직계 존속 47건, 직계 비속 72건이었다. 전체 사건 가운데 111건은 일선 경찰서에, 6건은 시도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44건을 다른 관서로 옮겼거나 이송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인 사건은 32건이다.
그동안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제척이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족 관련 사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찰 현원은 약 14만5000명이지만 제척·회피는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2026년 상반기 7건 등 모두 77건에 그쳤다. 이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족 연루 사건 117건보다 40건 적다.
논란은 현직 경찰관 장윤기 씨가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여고생 고 이채원 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부친의 증거 인멸 등 부당행위가 알려지면서 커졌다. 장 씨는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행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처음에 우발적 범행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된 가운데, 경찰은 가족 연루 사건을 다른 관서로 보내는 상피제를 9월 초 도입할 계획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적용 대상과 신고·이송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