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사건 117건…9월부터 타 관서 이송
핵심 요약
경찰 전수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117건이 확인됐다.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이었지만 별도 관리 체계는 없었다. 경찰은 오는 9월 초 대상 사건을 다른 관서로 보내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현직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당사자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보내는 상피제가 오는 9월 초 도입된다. 지난달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117건이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이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체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선 내부 지침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117건 가운데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으로 38%를 차지했다. 피해자·고소인·고발인·진정인으로 포함된 사건은 72건으로 62%였다. 가족 관계별로 나누면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이다. 사건 대부분인 111건은 지역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에는 사건 담당자가 스스로 제척이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거나 관리 단계에서 가족 관계가 걸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별도 집계 체계가 없어 이해관계가 있는 수사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새 상피제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사자인 경우 적용된다. 대상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적용 대상의 범위와 신고 절차, 사건 이송 기준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9월 초 제도 시행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