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기소에 광주경찰 직협 반발
핵심 요약
광주경찰 직협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관 2명의 기소에 반발했다. 직협은 고의성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중단과 경찰 기피 부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광주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2명의 기소를 두고 수사의 방향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회장단은 4일 성명을 내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의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수사 결과만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린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직협은 기소된 수사팀장과 팀원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를 사건의 본질적 진실보다 경찰 책임을 부각하는 국면 전환용 수사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지검은 3일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 수사관들은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직협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도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와 결론을 정해 둔 듯한 수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과 검경 수사팀 역시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거론하면서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응할 대책을 경찰 지휘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