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니 체류정보 공개 경위 들여다본다
핵심 요약
경찰이 하니의 비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첫 고발대리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에서는 비자 종류와 만료일 등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어도어는 일부 멤버의 활동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다니엘과는 손해배상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룹 뉴진스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놓고 경찰이 고발인 측을 처음 조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고발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를 불러 사실관계와 고발 취지를 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를 대리하고 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 측이 업무상 파악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절차 진행 상황을 전속계약 분쟁 중 언론에 제공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비자 종류와 만료일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어도어는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조사 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다른 경로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 요건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도어 임직원 가운데 극소수가 해당 내용을 일부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관리해야 할 소속사가 이를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실제 전달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계 호주 국적인 하니는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기존 비자 만료를 앞두고 체류 자격을 둘러싼 추측이 확산됐으나 새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일인 지난 22일 민지·혜인·혜린·하니가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해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퇴출된 다니엘은 영상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어도어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