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니 비자정보 유출 의혹 수사 착수
핵심 요약
경찰이 어도어의 하니 비자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 측은 일부 임직원이 비자 연장 관련 내부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핵심은 해당 정보의 법적 보호 여부와 유출 주체 및 전달 경로 규명이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측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는 하니의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및 절차의 진행 상황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내부 정보를 알고 있던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일부 연예 매체 기자들에게 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이번 고발은 하니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 보도를 배경으로 한다.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분쟁을 이어가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에서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소속사가 없어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같은 달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비자 종류 등을 추측한 기사가 이틀 동안 약 70건 나왔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 평론가 측은 어도어가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 정보를 이용해 하니에게 불법 체류자라는 인식을 씌우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할 소속사가 관련 정보를 무기로 활용했다며 정보가 어떤 경로로 언론에 전달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는 어도어의 엄벌을 요청하는 시민과 팬들의 탄원서 1000여 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수사는 비자 관련 정보의 법적 보호 범위와 실제 제공 주체 및 전달 경로를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