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단속 4개월간 535명 송치…TF 신설해 확대
핵심 요약
경찰이 토착비리 특별단속으로 4개월간 535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광역의원의 4억5000만원 사례비 수수, 기초의회 의장의 채용 대가 수수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TF 신설과 단속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 535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450명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토착비리 유형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약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구의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수수한 기초의회 의장 등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서 비롯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해 정책기획과 수사지휘를 전담시키고,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제에 편입한다. 또한 '불법방임'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에 추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집중수사 과제를 발굴해 경찰청에서 전 건을 관리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계기로 삼아 국가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