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집행 손실보상, 문자 안내·소액 심의 간소화
핵심 요약
경찰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안내서와 문자메시지로 보상 절차를 알린다.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하고 소액 청구 사건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선된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현관문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보상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 방식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현장 안내서를 새로 제작하고 문자메시지 안내를 도입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보상액이 적은 청구 사건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불편도 줄인다.
새 안내서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제작돼 현장에서 활용된다. 손실을 입은 당사자를 출동 당시 만나지 못한 경우에도 이후 문자메시지로 보상 절차를 알릴 수 있게 된다. 보상액 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감정 자문단’도 도입된다. 경찰은 안내 확대와 감정 자문, 소액 사건의 간소화된 심의를 함께 시행해 손실 발생부터 보상까지의 절차를 정비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가족의 실종이나 신변 안전 우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을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신고 대상자가 없었던 경우, 집주인은 파손된 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손실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상황이 급박해 경찰이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고도 보상 제도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선은 현장 대면 안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까지 보완하고, 소액 청구의 처리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손실보상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