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 중 재산 피해, 보상 안내 쉬워진다
핵심 요약
경찰 직무집행 중 발생한 국민 손실의 보상 절차가 10일부터 개선된다. 현장 안내서와 문자메시지가 도입되고 손해감정 자문단이 운영된다. 소액 청구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돼 피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10일부터 개선된다. 경찰청은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소액 청구 심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9일 공개했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긴박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뒤 파손된 현관문을 발견했다. 늦은 밤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가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은 A씨와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현장에 명함만 남기고 떠났고, 당장 문을 수리해야 했던 A씨는 보상 신청 기관과 방법을 알기 어려웠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를 근거로 2014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리를 비웠거나 현장이 급박해 경찰관이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보상 절차를 알린다. 손해 규모 판단을 뒷받침할 손해감정 자문단도 도입하며, 소액 청구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인다. 경찰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당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이 적극적으로 지급되도록 추가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