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 연고 없는 감찰 책임자 배치
핵심 요약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 감찰 책임자를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기존에 논의한 881명에 추가 인력을 더해 10월 2일 전까지 수사 현장에 투입한다. 본청과 시·도청에는 검사의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고 사건 이행 상황을 관리할 전담부서도 본청과 시·도청에 운영할 방침이다. 관련 인사와 조직 정비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범죄 피해 불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감사·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지역 연고가 없는 인사로 채우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업무 등 경찰 수사부서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차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인력을 추가 보강하고,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전까지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 인력을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투입한다.
추가 배치 인원을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자에게는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본청과 시·도청 전담부서는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 일정에 맞춰 전담부서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후 추가 수사 인력 증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