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종호 ‘임성근 구명 의혹’ 각하
핵심 요약
경찰 특수본이 이종호 전 대표의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각하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청탁과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특검의 선행 수사와 이 전 대표 불기소 결과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송치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표의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김 여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해병대 수사관들의 언론 브리핑을 막고,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제기됐다.
구명 로비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고발된 뒤 지난해 6월 순직해병 특검팀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으며,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의혹 등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기소되지 않은 잔여 사건은 경찰 특수본이 넘겨받아 검토했다.
특수본은 순직해병 특검이 같은 혐의 사실을 이미 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을 각하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은 특검이 이 전 대표를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 자체를 해당 혐의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별도의 기소 의견 없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