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기인 명예훼손 사건 증거 부족 종결
핵심 요약
경찰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는 과거 성남시의회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함께 제기된 모욕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수사 결과는 8월 5일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SNS에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등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별도의 글에서는 김 실장이 경기도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 게시물과 영상이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게시물에 언급된 사건은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이 일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수사는 과거 사건을 다룬 영상과 김 실장에 관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최종 판단은 증거 불충분이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함께 제기한 모욕 혐의는 김 실장의 직접 고소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됐고, 모욕 혐의는 친고죄에 필요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는 절차적 사유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무총장의 SNS 게시물을 둘러싼 두 혐의는 서로 다른 사유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