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정원오 SNS 칭찬’ 고발 각하
핵심 요약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성동구청장 칭찬 게시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했다. 문제가 된 글은 성동구 여론조사 만족도 92.9%를 소개하며 정 구청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추상적인 칭찬에 해당해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게시물에 담긴 표현만으로 선거에 나서려는 인물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에서 만족도가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이어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평가하면서, 자신이 성남시정을 맡았을 당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지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내용의 글을 덧붙였다. 이 발언은 정 구청장을 향한 공개적인 칭찬으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됐다.
게시물이 올라온 당시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같은 달 28일 이 대통령의 글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의 쟁점은 대통령이 개인 SNS에 남긴 평가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업적 홍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문구를 구체적인 업적 홍보가 아닌 추상적인 칭찬으로 판단했다. 정 구청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시물에서 시작된 고발 사건은 이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불송치 각하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