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정원오 SNS 글 선거법 혐의 종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게시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게시물이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용된 기사도 개인보다 성동구의 행정 성과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게시물이 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사건을 종결했다.
고발인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다. 이 전 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 전 구청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올린 행위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는 당시 게시물의 내용과 함께 인용된 기사가 누구의 성과를 부각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성동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90%를 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어 조사 결과와 자신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만족도를 비교했다.
경찰은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게시된 기사 역시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의 행정 성과를 나타낸 내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발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