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SNS 칭찬 글 선거법 위반 아냐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 경찰은 추상적 칭찬과 자치구 행정 성과 소개를 개인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해당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SNS 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해당 고발 사건을 각하해 수사를 종결했다. 문제의 게시물이 특정 인물의 업적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엑스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에서 만족도가 92.9%로 집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정 전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높았지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정 전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에게 칭찬받아 감개무량하다며 더욱 정진하겠다는 답글을 남겼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게시물이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게시 당시 정 전 구청장은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경찰은 게시물에 인물을 칭찬하려는 뜻이 담겼더라도 추상적인 평가만으로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유된 내용 역시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성과보다는 성동구 차원의 행정 성과를 다룬 것으로 봤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으로 별개 기관이라는 점도 각하 근거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같은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