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SNS 선거법 고발 무혐의 판단
핵심 요약
경찰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을 불송치했다. 게시물은 성동구 만족도 92.9%를 소개하며 정 전 구청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추상적 칭찬과 구의 공로를 개인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SNS 게시물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 사건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쟁점이 된 글만으로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8일 이 대통령의 SNS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정 전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듯하다는 취지로 적었다. 자신의 성남 시정 만족도도 높았지만 비교하면 명함을 내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해당 글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고발의 근거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가 제시됐다. 정 전 구청장을 향한 칭찬이 법에서 금지한 홍보 행위라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었다.
경찰은 게시물에 담긴 표현을 구체적인 개인 업적의 홍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언급은 추상적인 수준의 칭찬이고, 공유된 만족도 수치 역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