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SNS 선거법 고발 각하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게시물과 관련한 선거법 고발이 각하됐다. 경찰은 추상적 칭찬을 개인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의 중심 내용도 정 전 구청장 개인이 아닌 성동구의 공로로 해석됐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서 불송치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이 실체적 위법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게시물에 담긴 표현이 추상적인 수준의 칭찬이어서 선거에 나서려는 인물의 업적을 직접 홍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올린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도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성과보다 성동구라는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낸 것으로 봤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조치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8일 이 대통령의 SNS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에서 만족도가 92.9%로 나타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 전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자신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시정 만족도도 높았지만 이에 견주면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게시 당시 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앞둔 상태였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이 고발을 각하하면서 해당 SNS 글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