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 견제 장치 부재로 '반쪽 개혁' 우려
핵심 요약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에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실효성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징계 요구권은 한계가 있고, 피해자 이의신청 확대도 국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제안한 사법 통제 방안에 대한 숙의 없이 통과된 점과 경찰 조직의 비대함을 고려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관 징계 요구권, 피해자 이의신청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에 담긴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다. 사건을 재배당하더라도 기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해 이미 지연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징계 요구 조항도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부터 존재했지만, 실제 직무배제나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사건관계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숙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일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나 전건 송치 방안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국 14만 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을 개인의 양심이나 자정 노력에 맡기기에는 너무 크며, 직무 관련 범죄로 월평균 2~3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감찰 기능 강화와 인사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