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공정성 손질…가족 사건 배제·감찰 개편
핵심 요약
경찰이 하반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키고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한다. 9월 초까지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배제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법 개정과 기동대 감축을 추진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키고, 9월 초까지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내부 사건에 대한 감시 체계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함께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해 온 수사감찰 기능은 인권감사관실로 옮겨 개편한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신고자 신원을 익명으로 보호하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 절차와 내부 통제 장치를 정비하는 작업의 일부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과 제도 설계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며,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절차 개선 논의는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가 맡아 TF 회의에서 공유한다.
수사 인력도 재배치한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 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이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직 내부 조정을 포함한 여러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나머지 과제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