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까지 법률상 수사 주체로 명시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치안감 이상 경찰 지휘부가 사법경찰관 범위에 명시됐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지휘부 40~50명이 법률상 수사 주체에 포함됐다. 경찰은 계급 체계를 반영한 조문 정비라고 설명했지만 외압과 내부 견제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 지휘부를 사법경찰관 범위에 포함하면서 치안감 이상 고위 경찰도 법률상 수사 주체가 됐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명문상 수사 권한을 갖게 되자,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별 사건에 미칠 가능성과 경찰 내부 견제 장치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사법경찰관 범위를 기존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서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등 치안감 이상 지휘부 40~50명도 법 조문에 수사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관으로 명시됐다.
기존 조문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경찰 계급 구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계급이 이후 신설됐지만 법률은 경무관까지만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해 현행 체계와 불일치가 이어졌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치안감인 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휘가 적법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경찰은 이번 개정이 지휘부에 별도의 수사권을 신설한 조치가 아니라 계급 체계와 법률 문구의 간극을 바로잡아 해석상 혼란을 없앤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법이 제한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지휘 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수뇌부가 법률상 직접 수사 주체로 분명히 규정된 만큼 외부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