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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실보상 절차 개편…안내·심의 강화
핵심 요약
경찰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개선한 종합계획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안내서와 안내문자, 손해감정 자문단이 도입된다. 소액 청구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경찰청은 9일 손실보상 안내 확대와 심의 간소화 등을 담은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의 핵심은 청구인이 필요한 절차를 쉽게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경찰은 손실보상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새로 도입해 보상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다. 손해 규모와 관련한 판단을 돕기 위해 별도의 ‘손해감정 자문단’도 운영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황에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에게 제도의 내용과 청구 방법을 보다 분명하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상액이 적은 소액 청구에는 간소화된 심의 절차가 적용된다. 안내서와 문자로 청구 과정을 알리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통해 손실 판단을 지원하며, 소액 사건의 심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