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 안내·심의 절차 전면 개선
핵심 요약
경찰청이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 안내서와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한다. 소액 청구 심의를 간소화해 보상 절차의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높인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보상 절차를 더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안내 수단을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 지원과 소액 청구 심의 간소화를 포함한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
새 제도에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손 크기의 손실보상 안내서와 안내 문자메시지가 제공된다. 당사자는 이를 통해 보상 절차와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손해감정 자문단도 도입되며, 소액 청구는 심의 절차를 줄여 신청자의 불편과 처리 부담을 낮춘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를 근거로 2014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안내가 어려우면 손실을 입고도 제도와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인기척을 확인하지 못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신고 대상자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명함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으며, 당사자는 손실보상 안내를 즉시 받지 못했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법한 경찰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더욱 적극적이고 빠르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