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통제 6년간 징계 단 3건
핵심 요약
경찰의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가 시행 이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6년간 정식 징계는 견책·감봉·강등 각 1건 등 모두 3건에 그쳤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행동강령 명문화와 적용 대상·징계 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부당한 수사 접촉을 막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가 신고와 징계 모두 저조해 실효성 논란에 놓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청탁 신문고 신고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9건 중 3건은 종결됐고 6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 내용에는 입건 여부와 수사 방향·일정에 관한 질문,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 요구, 조사 과정에서 친절한 응대를 부탁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종결을 제외한 조치는 2020년 0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지난해 0건이었다. 정식 징계는 2021년 견책, 2022년 감봉, 2023년 강등 각 1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불문경고 2건, 경고 18건, 주의 7건이었다.
이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마련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현직 경찰관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하거나 특정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담당 경찰관들과 연락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 등 정보를 전달받고 핵심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대구에서도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뺑소니 수사 정보를 동료가 문의하고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 부서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일선에서 이뤄지는 사건 문의가 공식 신고보다 빈번하며, 제도가 훈령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내부 지침에 머문 점도 한계로 지목한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이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하고 적용 대상을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의자와 정보 제공자·누설자, 신고 의무 위반자별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 직원에게 포상금이나 표창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퇴직 경찰관의 로펌 진출에 따른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할 대책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