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자진신고자 징계 감면제 도입
핵심 요약
경찰이 비리에 일부 연루된 내부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감면 여부와 수준은 비위 정도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사안별로 판단한다. 경찰 주재관 징계 절차 정비와 기동대 인력의 민생치안 부서 재배치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리 신고를 늘리기 위해 비위에 일부 연루된 신고자의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심의한다.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 가능성 때문에 동료의 비리를 알리고도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동료의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연루 사실까지 확인된 경우 정상참작의 길을 열어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감경이나 면제 여부와 그 범위는 비위의 정도, 신고한 내용 등을 사안별로 살펴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관련 신고는 경찰 내부비리 신고센터가 접수하며, 신고 자체만으로 일률적인 면책이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
이번 제도 정비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조직 안의 비리를 근절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최근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바로잡을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도 개정 논의의 배경으로 고려됐다.
개정안에는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경찰 주재관의 징계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개정에 맞춰 징계 의결 요구와 결과 처리 때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고려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기동대 인력을 줄여 민생치안 부서에 다시 배치하는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도 안건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