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자진신고자 징계 감면 추진
핵심 요약
경찰청이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한 직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연간 포상금 규모를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 유도책에 집중된 대책이 조직 내 비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부실 수사와 조직 내 비위로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10일 본인이 저지른 의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의 외부 적발과 당사자 신고가 모두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조치다.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리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의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포상금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경찰의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은 연간 2700만원 수준으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됐다. 경찰청은 이를 1억원 규모로 늘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비리 신고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부실 수사 논란과 각종 비리로 경찰의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다만 대책의 중심이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과 익명성 보호, 포상금 증액 등 신고를 유도하는 장치에 맞춰져 있어 고질적인 비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위가 발생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수사 과정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개정과 업무협약, 예산 확대가 실제 신고 증가와 자정 기능 강화로 이어질지가 향후 제도 시행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