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2배 급증…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핵심 요약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이 4년 만에 2.1배 증가해 5만6000건을 넘었다. 검찰 보완수사로 불송치가 번복된 사례도 2.1배 늘어 안전판 역할을 확인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국민 61%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고소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2만7262건에서 지난해 5만6165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만4001건에 달했으며, 불송치 대비 이의신청률도 2021년 7%에서 지난해 9.7%, 올해 상반기 11.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기소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130건으로 2.1배 증가했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보완·재수사 지시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711건으로 8.9배 폭증했다. 이는 경찰 수사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언했으며, 당은 이를 당론으로 확정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여성계와 진보 단체를 포함한 여러 사회단체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1%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어지고,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워져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개별법으로 전건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나머지 사건은 사각지대에 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가 강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형사 사법 제도 개편은 특정 진영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