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전담수사·감찰체계 재편
핵심 요약
경찰이 하반기 인사에 맞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키고 수사감찰 기능을 본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긴다. 기동대 감축을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우선 보강하고 추가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상피제 시행과 보완·재수사 사건 감독 강화,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도 추진한다.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인사 시기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맡아온 수사감찰 기능은 본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겨 새 체계로 개편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직 재편 방안을 결정했다.
조직과 인력 조정에 앞서 다음 달 초까지 경찰관의 배우자와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사 환경 변화로 현장 수사 인력의 보강 필요성이 커진 점도 이번 후속조치에 반영됐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가 감소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관 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여기서 확보한 인력을 수사 부문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능 조정을 통해 추가되는 수사 인력은 모두 881명이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와 연계해 내부비리 전담 조직 신설과 수사감찰 기능 이관,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확정된 881명 외에 더 필요한 수사 인력의 규모와 확보 방식도 검토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뿐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의 조정과 재배치를 포함해 추가 인력을 마련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